2025년 10월 28일(화)

'살해한 시신 지문으로 6천만원 대출'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항소심 결과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양정렬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양정렬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탈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살인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채우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정렬(31) / 대구지검 김천지청


범행 수법과 피해자 가족의 반응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하여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갑내기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1세)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양정렬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수백만 원을 결제했으며, 카드 잔액이 소진되자 피해자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부모가 연락이 두절된 아들을 걱정하며 연락해오자, 양정렬이 A씨 행세를 하며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모를 안심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orbes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