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부모님, 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 말 듣고 강도짓해 '수억원' 훔친 20대 남성

친구 부모 집에서 수억원 훔친 20대 실형 선고


친구로부터 "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침입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절도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2021년 7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친구 B씨 부모님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행 가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0만원을 훔쳤습니다. 


이후에도 2022년 1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억 4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수법과 동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결과,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부모님이 현금 등을 집에 보관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고급 차량과 명품 의류 구매 등의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에도 신병 위로 휴가를 이용해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하는 등 주거 침입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친구의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친 점,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훔친 돈으로 구매한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