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국회, 픽시자전거 '도로주행금지·방임 부모' 처벌 추진... 중학생 사망 후폭풍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비극... 서울 중학생 사망에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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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는 단일 기어 구조로, 원래는 실내 경기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제동장치가 없어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수배 이상 길며, 선수들도 내리막길에서는 제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경륜선수 김기훈 씨는 "픽시자전거는 고정 기어로 묶여 있어 시속 80㎞ 이상 속도가 날 수 있다"며 "내리막길에서 가속이 붙으면 선수조차 제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묘기 영상이 유행하며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법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 발의와 경찰 단속 강화


실제 미성년자 교통사고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미성년자 사고는 1461건(26.2%)으로, 2023년(18.3%), 2022년(19.4%)보다 증가했습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런 상황에서 국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청도 17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계도·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적발되면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내리며, 보호자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보호자 처벌도 가능하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