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로 석방
제자 2명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 상황과 사건 경위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교육 당국은 최초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