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부터 시행
사망한 뒤에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를 통해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55세 이상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필요한가
현대 사회에서 은퇴 시점은 점점 빨라지는 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 물러난 50대 중·후반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종신보험에 묶여 있던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입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제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대상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당초 65세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신청 연령은 5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득이나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은 약 76만 건, 가입액은 35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10월에는 1년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이후에는 매달 나눠 받는 '월 지급형'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실제 혜택 얼마나 될까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월 8만7천원씩 총 2,088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55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의 70%를 20년 유동화로 신청하면, 매월 14만원씩 총 3,274만원(납입 보험료 대비 157%)을 비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에는 남은 30%(3,000만원)가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령에 따라 수령액도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65세에 시작하면 월 18만원(총 4,370만원), 70세에 시작하면 월 20만원(총 4,887만원), 75세에 시작하면 월 22만원(총 5,35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연령일수록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전담 안내 담당자를 배치합니다.
대상 계약자에게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제공됩니다.
또한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고(유동화 철회권),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취소(취소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후 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종신보험은 단순히 사후에 가족을 위한 보장 수단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금융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5개 생보사 외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