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결론... 최태원 회장 '실트론 의혹' 무혐의
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에서 사익 편취 의혹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수사가 시작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초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최 회장과 SK㈜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판단과 대법원 취소
사건의 발단은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K그룹 산하 투자 전문 지주회사 SK㈜는 당시 LG가 보유하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같은 해 4월, SK㈜는 나머지 49% 중 19.6%만 추가로 매입했고, 남은 29.4%는 최 회장이 직접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잔여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이를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 대비 약 1,967억 원(2020년 말 기준) 증가했다고 보고,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지분 매입 필요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기회 제공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와도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저가 매입·사전 공모' 정황 없어
검찰 수사 결과도 대법원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가운데 KTB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한 19.6%만 인수해도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최 회장이 잔여 지분을 인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입했고, 저가 매입이나 사전 공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대검찰청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1부(현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고, 이후 다시 공정거래조사부로 돌아온 끝에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