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토)

대법원·검찰 모두 "문제없다"... 최태원 회장, 6년 만에 '실트론 논란' 무혐의

6년 만에 결론... 최태원 회장 '실트론 의혹' 무혐의


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에서 사익 편취 의혹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수사가 시작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초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최 회장과 SK㈜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 사진제공=SK수펙스추구협의회


공정위의 판단과 대법원 취소


사건의 발단은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K그룹 산하 투자 전문 지주회사 SK㈜는 당시 LG가 보유하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같은 해 4월, SK㈜는 나머지 49% 중 19.6%만 추가로 매입했고, 남은 29.4%는 최 회장이 직접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잔여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이를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 대비 약 1,967억 원(2020년 말 기준) 증가했다고 보고,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지분 매입 필요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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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기회 제공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와도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저가 매입·사전 공모' 정황 없어


검찰 수사 결과도 대법원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가운데 KTB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한 19.6%만 인수해도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최 회장이 잔여 지분을 인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입했고, 저가 매입이나 사전 공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대검찰청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1부(현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고, 이후 다시 공정거래조사부로 돌아온 끝에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