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징병 갈등 심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들이 징병장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강제 징집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와 UUN의 보도에 따르면, 미콜라이우주 징병지원센터는 이날 오후 2시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민간인들이 몽둥이와 금속 파이프로 무장한 채 부즈케 지역의 징병장교와 경찰을 공격하고 차량을 파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교는 당시 징집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남성이 징병장교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 하자 반발하며 도주했다가 다른 주민들과 함께 돌아와 장교와 경찰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은 피해 장교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현행법에 등록된 비살상 무기를 발사했으며, 이 사건으로 군인과 민간인 모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부상자 수나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병력난과 대응책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모두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는 죄수, 용병, 북한군 등을 활용해 병력난을 일부 해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국적자와 외국인도 즉시 입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용병과 국제의용군에 의존하고 있으나, 총체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병력 수급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60세 이상' 노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과한 60세 이상 국민은 1년간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에 투입되는 군 복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 징집과 국민 반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군에서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징집 회피를 위한 뇌물 수수와 신체검사 조작이 만연한 상황이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권을 무시한 강제 징집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SNS)에는 징병장교가 버스에 타고 있던 남성을 강제로 하차시켜 끌고 가는 영상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보도를 통해 강제 징집 과정에서 부상과 사망, 자살 같은 극단적 피해도 발생했으며 이는 '인권 참사'로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
강제성이 짙은 징집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빈니차시에서는 징병소에 억류된 남성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부 시위대는 사무소 내부로 진입해 경찰이 일부를 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징병사무소 공습을 놓고 통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