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쯔양, 카라큘라 '2천만원' 공탁금 거부... "끝까지 책임 물겠다"

쯔양, 카라큘라의 공탁금 거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자신에게 5500만원을 갈취한 공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파이낸셜뉴스는 쯔양 측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가 공탁한 20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쯔양 측은 동의서를 통해 "공탁자가 단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공탁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며 "공탁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합의 거부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제시하는 금액으로, 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YouTube '‘tzuyang쯔양’


이 사건은 2년 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탈세·사생활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폭로를 빌미로 5500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이 과정에서 "쯔양 관련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며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에서 카라큘라 측은 공갈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제역이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방조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ouTube '카라큘라 미디어'


판결문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네가 쯔양 거 터뜨리면 너 그냥 가는 거야"라며 만류했고, 구제역이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엿 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묻자 "당연하지. 유튜브 입장에서 쯔양이 얼마나 건강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쯔양 건드리는 순간 네가 제1타겟이지"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원심 구형량인 징역 4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습니다.


YouTube '구제역'


법조계에서는 쯔양이 합의를 거부하고 선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쯔양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 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카라큘라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