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요구 논란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5일 첫 변론기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구미시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던 사안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현준 판사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 등 총 102명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1인당 5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인데, 인과관계 주장 시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당사자는 공연기획사인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는 공연 예매자 등도 포함된 만큼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행정 책임의 경계
이승환 측은 "사건의 쟁점이 국가배상 소송이지만 피고 김 시장의 중과실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행정청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를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당사자 신문은 사실인정에 도움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증인신문을 우선할 것을 제안하자, 이승환 측은 "행정안전국장이나 과장 등의 증인신청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구미시가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헤븐'이 열릴 예정이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이승환 등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개로 이승환은 지난 2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