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형 불일치로 발견된 충격적 진실... 친자가 아닌 딸과의 법적 관계는?
두바이에 파견 근무 중인 한 남성이 우연히 발견한 혈액형 불일치로 인해 7살 딸이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한국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일곱 살 딸을 둔 아버지다.
회사 일로 두바이에 파견 나와 있는 A 씨는 방학 때마다 아내와 딸이 두바이를 방문해 가족 시간을 보내왔다.
A 씨는 "지난 겨울방학에 잠든 딸 얼굴을 오랜만에 유심히 보다가 문득 '얘는 누구 닮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도 아니고 아내 쪽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고 의문을 품게 된 순간을 설명했다.
의심에서 시작된 유전적 불일치 확인
이상한 예감에 딸에게 혈액형을 물어본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다. 딸은 O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A 씨는 AB형, 아내는 B형으로 유전학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O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는 A 씨는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딸은 그의 친자가 아니었다.
아내에게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 같다"고 고백했다.
A 씨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싶다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법적 해결책과 시간적 제약
A 씨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당장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에는 부담을 느꼈다.
그는 "딸이 더 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중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했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남편의 자녀로 기재된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어도 일단은 남편의 친자녀로 법적 추정돼 A 씨는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중요한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강조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잡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결국 A 씨는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딸과의 부녀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