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30대 남성이 2명이 1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진성)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난입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소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