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오늘(1일)부터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뭅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오늘(1일)부터 개시된다.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오늘(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각 두 달간 진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기간 동안 등록 의무가 있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소유자들도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반려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등록 시에는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 방문 외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반려견 추정 수는 약 600만 마리에 달하지만, 동물등록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등록제는 유기·유실 동물의 신속한 보호자 확인과 반환을 위한 제도로,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