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3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마 판사는 "권씨가 다수의 범행횟수를 기록했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으며 동종전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는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마 판사는 "권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초범이며, 권씨는 대마 소지 및 흡연에 대해 자수한 점도 고려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하여 보다 경미한 형량을 내렸다.
권씨와 함께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