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강가에서 '이 다슬기' 함부로 잡았다가 최대 3000만원 벌금... "잡기 전 꼭 확인하세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환경부가 '염주알다슬기'를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염주알다슬기는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와 같이 수질이 좋고 수심이 깊은 하천 상류에 서식하는 특별한 다슬기로, 일반 다슬기와 달리 표면에 작은 염주 알 모양의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나사꼴로 돌돌 말려 한 바퀴 두른 부분인 나층이 원래 4층이지만, 대부분 가장 윗부분이 마모되어 2~3층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 다슬기가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증가로 하천의 수위와 수질이 급격히 변화하고, 하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무분별한 채집으로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유로 2012년부터 염주알다슬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때문에 강가에서 염주알다슬기를 함부로 잡아선 안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무허가 채취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염주알다슬기와 달리 다른 종류의 다슬기는 채취가 가능하다.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3월부터 11월까지는 일반 다슬기 채취가 허용된다. 그러나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멸종위기종인 염주알다슬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에 돌기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다. 반면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외부에 나 있는 돌기가 염주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시민들은 다슬기 채취 시 멸종위기종을 구별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