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폭행·바람도 모자라 딸까지 성추행한 남편... 뒤늦게 알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생활 중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남편의 외도까지 참아온 여성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A씨는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밝힌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김밥집 오픈 시간인 아침 6시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갔다. 그리고 두 사람을 끝내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다. 결혼하고 달라지기 시작한 남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했고, 술에서 깬 후에는 용서를 빌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외도까지 했지만 A씨는 자녀들을 위해 이를 참아왔다. 그러나 최근 딸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는 A씨에게 "남편의 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 신청과 함께 경찰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사건 발생 후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매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및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증거가 있을 경우 A씨의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도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