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주말, 명절에 고속버스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인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고자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다
현재 평일과 주말, 명절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던 10%의 취소 수수료가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15%로, 설·추석 명절에는 20%로 상향된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된다. 이는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기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60%로 더 오르고,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출발 후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만 해도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가 무려 12만6천 건에 달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낮은 수수료를 이용해 두 자리를 예매하고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버스 및 터미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지만,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