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생활비·집안일 모든걸 절반씩 원하는 아내, 부모님 병문안까지 '반반' 요구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반반 결혼'을 원한다면서 평소에도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아내가 시아버지 병문안에서도 '반반'을 원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시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투자한 시간만큼 남편이 친정에도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의 합리적인 모습과 뛰어난 문제해결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아내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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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결혼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각자 부담했다. 외식이라도 하면 서로의 차액을 정확하게 정산했다.


또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는데, 아내는 누군가가 양육 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면서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다.


A씨는 "(이 말에)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긍했다"고 말했다.


부부의 결정적인 문제는 지난 설 명절에 발생했다. A씨는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내가 '병원에 다섯시간 있었으니, 우리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하더라. 그 순간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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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툰 이들은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아내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김소연 변호사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 상황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다시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시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수입을 부부가 각자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시에는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