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급증을 이유로 약 21개월 동안 총 1만 6003통의 우편물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은 이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만 6003통의 우편물을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평소의 배로 늘자 이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우체국에서 파면 조치된 이씨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편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 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 업무나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하거나 훼손, 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