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해병대 후임에 섬유유연제 먹이고 '이빨 연등'시킨 선임 벌금 80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병대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식고문을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먹게 하거나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으로 괴롭혔다. 


2022년 11월에는 뚜껑에 섬유유연제를 채워 후임병이 먹게 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