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 경기도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연쇄 성폭행범이 붙잡혔다.
그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대아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별도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수감돼 지난 9일 출소를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국과수는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A씨의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19년 만에 미제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출소 직전 A씨를 다시 구속했다.
검찰은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미검거된 채 태연하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던 성범죄자들의 신원이 DNA로 밝혀진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미제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