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현주엽이 학폭" 폭로한 학교 후배...1심서 무죄 받았다

현주엽 / 뉴스1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 씨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올렸다.


뉴스1


A씨는 현주엽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주엽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B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주엽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주엽은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