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에서 차례대로 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4시 41분께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가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어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