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바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앞서,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