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을 목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현재까지 5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넷째와 다섯째를 출산 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해 수원시에 통보했고, 수원시는 A 씨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21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냉장고에서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A씨는 임신 중으로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