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대구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6일 대구 수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동승했던 여성 B씨도 방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했다.
두 사람은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2분쯤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60대 오토바이 준전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의식 없이 호흡만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수성구의 한 호텔에 숨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추적을 통해 16시간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A씨가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인지는 현재 불명확하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CCTV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