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대리운전 중 손님 차에 있던 맹견에 물어뜯긴 부부 "견주는 구경만 하더라" 주장

보배드림 


고객의 맹견에 공격 당해 큰 부상을 입은 대리 기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맹견(로드와일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운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가 두 달 전부터 가까스로 회복해 대리운전으로 다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아직 많이 걷고 뛰는 건 무리라 아내가 차량으로 따라다니며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배드림


사건은 최근 한 고객의 전화를 받고 대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손님의 차에 탔는데 맹견인 로드와일러를 포함해 차우차우처럼 보이는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가 타고 있었고 입마개, 목줄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저 순한 반려견이라고만 생각했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고 한다. 


그러던 중 새벽 2시 30분께 고객은 다짜고짜 과속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다. 실랑이 끝에 A씨와 고객은 차에서 내렸고, 고객은 보조석 차 문을 열고 내린 뒤 욕을 하더니 A씨를 밀치기 시작했다.


이에 뒤따라오던 A씨의 아내도 급히 차를 세우고 다툼을 말렸다.


보배드림


그때, 열려있던 보조석 문으로 맹견이 뛰쳐 나오더니 A씨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질질 끌고 갔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아내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고객 밑에 깔려있는 상태로 손을 뻗어 개를 밀쳤고, 그때부터 개가 A씨의 손을 물며 공격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아내와 A씨가 뒤엉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견주는 지켜볼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A씨와 아내가 B씨 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로트와일러 / Pixabay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전치 4주 이상, 아내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A씨가 공개한 피해 사진을 보면 손 곳곳이 구멍이 생겨 누더기처럼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A씨의 아내도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뜯겨 나갈 만큼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견주는 경찰에 A씨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저와 아내는 개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사람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며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로트와일러는 법에서 정한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총 5종이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오는 4월 말부터 개정안을 마련하고 맹견 관리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