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불법 승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1일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앞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