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남편은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온 이후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시고 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