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 받은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남편은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온 이후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시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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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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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