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7일,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너클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0).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법정에서 최윤종이 한 말 등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선고 직후 법정은 "개만도 못한 놈을 왜 살리느냐"며 울부짖는 유족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선 최윤종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좌우로 까딱거리는 등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을 듣기 위해 잠시 일어선 동안에도 입맛을 다시듯 혀를 내밀고 입을 움직이는 등 산만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선고 후 피해자의 삼촌은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정에서도 우리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돈을 보상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며 "교도소에 가둬놓는다고 교화가 될 애도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엄마는 지금 아무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을 보니 피고인은 막 싱글싱글 웃더라"라고 전했다.
피해자 오빠는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신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엄마와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누가 이 사건 보고 따라 할까 봐..."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제가 진짜 놀란 건 최윤종 변호사가 (최윤종을) 접견할 때 '강간 살인죄라서 당신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나'라고 물어보자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 최윤종이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말했다더라)"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피해자 오빠는 "제 추측이지만 최윤종은 '강간 한 번 하고 살다 나오면 되겠지' 했나 보다"라며 "그런 걸 들으니까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라든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최윤종 같은 사람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 오빠는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도 "최윤종이 법원에서도 피해자 탓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님이 유족한테 할 말이 없냐고 해서, 저는 최윤종이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최윤종이)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제 동생이 반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는 그냥 성폭행 한번 하고 기절시킬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심하게 해서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질러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오빠는 "동생은 이미 갔지만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지고 성범죄 관련 기사에 댓글을 실명으로만 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