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딸이 아파서 구토하는데도 주먹으로 폭행한 아빠...1년간 공포 속에 산 딸은 아빠 용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와 이혼 한 뒤 홀로 양육하던 10대 딸을 상습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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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거주지에서 4회에 걸쳐 딸 B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지난 2019년 부모님의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B양은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신발이 2개씩 현관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2∼3차례 때렸고, 정리 되지 않은 딸 방의 옷장과 책장을 보고 따귀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은 한 달 뒤에도 이어졌다. 그는 이전과 비슷한 이유로 딸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책과 효자손 등으로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월 24일, A씨는 B양이 속이 불편해 구토를 하고 이불에 묻은 토사물을 화장실에서 닦고 있자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부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B양은 평소보다 집에 늦게 돌아오거나 책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해당 사건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친권자가 변경되면서 현재 B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다.


그러나 딸 B양은 아버지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했다. 폭행 경위도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