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000%가 넘는 살인적 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 수금팀 MZ세대 관리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씨와 B(24)씨는 2021년~2022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 과장, 용 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4500차례에 걸쳐 약 18억원을, B씨는 5500차례에 걸쳐 약 21억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5000%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조직원들과 공모한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채무자들을 협박했다.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무려 38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의 금리를 챙기며 3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실제 25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겨우 세 달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천만원으로 불어나기도 했다.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항소심 재판부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에게 4억6000만 원, B 씨에게 1억44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두 사람 모두 원심에 비해 형은 감경됐다. 원심에서 둘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았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라고 항소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죄책이 무겁다"라며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초범이고, B 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