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흉기를 미리 준비 한 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쯤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내연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