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고 타인에게 체액을 묻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제주자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쯤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차례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란 행위를 벌이고 자신의 체액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묻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찜질방 내 CCTV에 찍힌 A씨의 걸음걸이를 봤을 때 A씨가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 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