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그의 이 행위로 인해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원종은 차를 더이상 몰 수 없자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선고가 통상 결심 공판 2~4주 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의 선고는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故 이희남씨 유족은 언론을 통해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에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며 "돌아가신 저희 엄마의 인권은 누가 챙겨줄 수 있느냐"라고 호소했다.
故 김혜빈씨 유족은 "혜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똑똑한 외동딸이었다"라면서 "(최원종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며 흐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