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성이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신박한 방법으로 '먹튀'를 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16일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무전취식을 목격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날 뷔페 아르바이트생 A씨는 중학생 1명과 엄마가 식사하는 것을 보던 중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돌아온 학생의 머리 길이나 헤어스타일이 미묘하게 달라져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에 앉아있던 학생의 눈 옆에는 큰 점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온 학생은 없었다.
이에 '쌍둥이'를 의심하게 된 A씨는 곧장 뷔페 매니저에게 "엄마와 학생이 2인 요금만 내고 다른 학생이 번갈아가며 무전취식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소설 쓰냐"고 웃으면서 A씨의 제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때 함께 듣고 있던 점장은 혹시하는 마음에 CCTV를 돌려봤고, 이내 해당 가족이 무전취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점장은 경찰을 부르는 대신 이들에게 다가가 3인 요금을 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성은 "그럼 3인 요금을 내겠다"고 말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이내 화장실에 숨어있던 눈에 점이 있는 학생이 돌아와 함께 마저 밥을 먹었다.
이를 본 A씨는 "돌아온 학생의 옷이 처음 입었던 것과 달랐다. 서로 옷을 바꿔입고 들어온 것 같다"고 황당해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몇 푼 아끼겠다고 자식한테 이런 걸 가르치냐", "죄의식도 없네", "자영업자들 수난시대네", "돈 없으면 먹지를 말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무전취식이 고의적 혹은 상습적이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