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소화기 난동' 부리고 인증샷까지...잡고보니 '촉법소년'이었다

YTN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벌인 10대가 붙잡혔다. 


차량 수십 대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는 피해를 보았는데 가해자 모두 10대 촉법소년들이었다. 최근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7일 YTN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남녀 4명이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분말을 마구 뿌려대며 신난 듯 돌아다녔고, 서로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순식간에 하얀 분말이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우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한 피해 차량은 30여 대에 이르렀다. 


YTN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 4명을 모두 잡았는데 이들 모두 10대 촉법소년이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한 뒤 이들을 훈방했다. 


촉법소년의 장난으로 아파트 미화원 십여 명이 동원돼 30분 넘게 청소해야 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키로 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세차비 등으로 많게는 한 대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들이 부담하게 됐다. 


YTN


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최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고,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는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같은 아파트와 옆 단지에서도 다른 10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려 비슷한 피해가 2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