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다방 업주 살인' 이영복, 과거 강도·강간했는데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한 이유

(좌) 일산서부경찰서, (우) 경기북부경찰청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다방업주 연쇄살인범'이 57세 이영복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과거 그가 절도, 무전취식 등으로 잡혔지만, 법원이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최저 형량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영복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 강도, 강간, 절도, 무전취식까지 7번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이영복은 20살이던 지난 1986년 강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며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범죄 행각을 이어갔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993년에는 강도강간을 저질러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절도죄로 10년을 복역한 이영복은 가석방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22년에는 4차례에 걸친 절도와 무전취식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영복이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계형 범죄'라며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복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복은 결국 출소 한 달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에 당시 강력히 처벌했더라면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엿새 뒤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살해한 후 현금 수십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영복은 지난 5일 강릉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영복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이영복은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