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일대 모텔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140여만 개에 이르며 3초 단위로 끊어진 영상에는 투숙객들의 나체 모습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