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대낮에 모르는 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줬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인종 소리에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이 인적사항 등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고령이란 이유로 A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