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너같은 애가 술집 일해야 손님 많을 텐데"... 후배 성희롱한 경찰관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여성 후배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5∼6월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말했다. 또 "B씨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 신체수색과 관련한 대화 중 여성 나체 목격 사례를 자랑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라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A씨가 주장하는 경위대로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이뤄졌고, 그 내용이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술집 발언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