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지나가던 여성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얼굴에 커피 뿌린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나가던 여성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길가에서 차량과 실랑이하던 도중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가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B씨에게 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1시27분쯤 원주시 한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 1봉지를 물에 타서 마시고 사과 1개를 먹는가 하면, 그날 오전 7시23분쯤엔 원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아이패드와 에어팟, 가방, 옷 등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