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매출 2000억' 여에스더, "의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고발 당했다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 A씨가 여에스더 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다.


고발인 A씨가 주장하는 여씨의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내용이다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A씨는 여씨가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MBC '라디오스타'


또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에스더 씨가 설립한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