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러닝머신하는 여성 뒤에서 음란 행위하더니 꼬리뼈 만지다 딱 걸린 변태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A씨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추행 직전 B씨 뒤에서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과거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에 선 "A씨는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의 B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 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