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A씨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행 직전 B씨 뒤에서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과거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에 선 "A씨는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의 B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 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