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화장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밀치는가 하면 수영모를 잡아 당기고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지만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목격자 역시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