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대낮에 80대 남성이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경찰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A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80대 남성 B씨가 침입했다.
B씨는 초인종 소리에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았던 A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면서 B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집 안에서 인적 사항 등 간단한 기초 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B씨가 고령인데다 도주의 위험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B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B씨가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하는 등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강간 등 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