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남편과 상간녀 불륜 문자 SNS에 공개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아내의 호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SNS계정에 남편이 상간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려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하면서 B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적었다.


또한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문구도 덧붙였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