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생후 4개월 아이에게 분유 대신 뻥튀기만 줘 영양 결핍으로 심정지 오게 한 친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8)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에 신고하는 등 조처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분유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았다.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B군의 체중은 3개월 만에 9kg에서 7.5kg으로 줄어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현재 B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1심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