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혼자 사는 여성이 환기 시키려 잠깐 열어둔 문으로 들어온 이웃집 남성, 세탁물 껴안고 '냄새' 맡아

JTBC '뉴스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이 환기를 시키기 위해 잠시 열어놓은 문틈으로 이웃집 남성이 몰래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옷을 껴안고 냄새를 맡다가 발각돼 도주했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여성 A씨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이날은 퇴근 후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잠시 열어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검정색 옷을 입은 이웃집 남성 B씨가 불쑥 들어왔다.


B씨는 집 안에 누가 있는지 살피는가 싶더니 세탁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 A씨의 세탁물을 뒤적였다. 


이어 A씨의 체취가 묻은 옷을 껴안고 냄새 맡았다.


B씨는 방에서 나온 A씨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곧바로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가 달아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B씨를 붙잡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이 있고 며칠 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씨가 반려동물 밥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렀을 때, 복도에서 B씨를 다시 마주쳤다. 


A씨는 그제야 B씨가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해자와 다시 같은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A씨는 JTBC '뉴스룸'에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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