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베트남에서 마약 유통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VN익스프레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이 전직 경찰관인 김모 씨와 강모 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총 216kg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19년 베트남에서 화강암 수출 사업을 하던 중 한 중국인을 만나 마약 밀매를 시작했다.


VN익스프레스


같은해 7월에 한국의 인천항으로 보내려던 화강암 블록에 마약을 숨겼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등 40kg이었다.


적발된 후에서 김씨는 계속해서 마약을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대부분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년 경찰 경력이 있어 이같은 수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현지 매체에서도 김씨를 '한국의 전직 경찰'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김씨가 경찰에 재직한 적 없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김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