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전과 18범 경리로 채용했다가 '3억원' 넘게 횡령 당한 회사 대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회삿돈을 몰래 빼돌렸다가 기소된 30대 경리가 감형 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 2,4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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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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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 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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